올해 의료인력 추계 기구 출범…"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구무서 기자 2024. 8.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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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 방안 발표
수련체계 혁신에 3130억…다기관 수련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50%로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 3억원까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올해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수련 체계를 혁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논의 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하며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 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의개특위가 제시한 안을 보면 의사결정 기구 아래 수급 추계 전문 위원회, 직종별 자문 위원회, 추계 기관으로 구성됐다.

수급 추계 전문 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 위원회는 수급 추계 전문 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8.30. dahora83@newsis.com

각 위원 추천 절차는 9월 중 시작하고 추계 대상은 의사, 간호사부터 실시한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내년 3130억원 편성했다.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 센터는 2028년까지 국립대병원 10개소에 모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심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당 50만원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전공의 수련체계는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을 도입해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인턴 수련도 책임 지도전문의 관리 하에 내실화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60시간까지 줄여 나갈 예정이다.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해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국가 차원에서 수련 실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병원 평가를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연계한다.

한편 이번 개혁 방안에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 설명 과정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 사고 실체를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하고 불복 절차 신설 및 조정 기회 확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원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공제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선을 다한 진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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