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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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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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특위는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위는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위는 또 800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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