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前 아이돌 멤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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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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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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