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실형

윤예원 기자 2024. 8.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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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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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뉴스1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최씨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경부터 2023년 5월 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8일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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