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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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박 모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여성 동문을 대상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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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박 모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여성 동문을 대상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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