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늦었습니다”…교장에 현금다발 든 음료 상자 건넨 교사
춘천/정성원 기자 2024. 8. 30. 13:26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따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4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도 내 한 고교 교장인 B씨를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또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건네려 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A 씨가 건넨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했고, 교장·교감이 금품을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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