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참석' 이스라엘 방문한 한국인 180명 중 140명 귀국

김인영 기자 2024. 8.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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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 140여명이 출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한국인 180여명 중 140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180여명은 지난 25일 이스라엘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던 약 500명을 포함해 5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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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간 한국인 180여명 중 140여명이 돌아왔다. 사진은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근교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활주로에 이스라엘 국영 항공사인 엘알의 항공기가 주기한 모습. /사진=로이터
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인 140여명이 출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한국인 180여명 중 140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다.

한국인 180여명은 지난 25일 이스라엘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 동안 관광 체류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 경보가 발령됐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 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한 채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던 약 500명을 포함해 540명이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명이 체류 중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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