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홍정명 기자 2024. 8.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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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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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인사 명목 금품 제공·당선사례 위법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정당 도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한다.

또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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