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10명 송치, 모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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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서 올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 사건으로 피의자 최소 10명 이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1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착취물 사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 사례와 피의자 수가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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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서 올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 사건으로 피의자 최소 10명 이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30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1건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발생 사건 중 3건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종결됐으며, 나머지 4건은 여전히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중 일선서에 접수된 사건은 아직 전산 통계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29일까지 마찬가지로 11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6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착취물 사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 사례와 피의자 수가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내려진 전국 단위 대응에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각급 학교에 ‘스쿨 싸이렌 제1호-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Deep-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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