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장혜진 2024. 8.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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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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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실제 이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또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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