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4개지역 계약형필수의사제 도입…장기근무 시 月400만원 수당”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8.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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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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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위 필수의료과다.

전문의를 취득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참여하는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게 되며 수당 외에 정주여건(지자체의 수당 지원 등),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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