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맛기름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8.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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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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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신혼집 맛소미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 1.75L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1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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