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뉴질랜드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 전직 외교관 유죄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3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12월 3번에 걸쳐 현지 남성 행정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으로 송치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상해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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