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한 20대 구속 송치

최정석 기자 2024. 8. 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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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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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279개 제작… 피해자 246명
일러스트=이은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7월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는 246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경찰은 4년 동안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2만개가량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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