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예정가 알려주고 수입차 받은 공공병원 직원 구속
고휘훈 2024. 8. 30. 12:58
공공병원에 의료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차 등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의 전 입찰총괄팀장 40대 A씨를,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의료물품 판매업체 대표 40대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인인 B씨가 해당 병원에 의료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3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른 납품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뒤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손쉽게 줄줄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입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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