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항소…"1심 징역 5년 너무 낮아"

김태인 기자 2024. 8.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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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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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범인 28세 박모 씨는 앞서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박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징역 10년의 검찰 구형보다 선고된 형인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업과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40세 박모 씨(구속기소)와 31세 강모 씨(구속기소)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박씨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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