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전 아이돌 멤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MD이슈]

곽명동 기자 2024. 8.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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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교제하던 여성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 멤버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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