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허리 '더듬'…혼술 女 유튜버 "X저씨한테 당했다"

김소연 2024. 8.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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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카메라를 켜고 혼술 먹방을 하는 여성 유튜버에게 취객들이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윤숙희 혼술하는 여자'에는 지난 21일 '대낮에 진상 X저씨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먹다가 나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유튜버 윤숙희는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 한 횟집을 찾았다.

영상에는 윤숙희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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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윤숙희 혼술하는 여자' 영상 캡처

식당에서 카메라를 켜고 혼술 먹방을 하는 여성 유튜버에게 취객들이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윤숙희 혼술하는 여자'에는 지난 21일 '대낮에 진상 X저씨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먹다가 나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유튜버 윤숙희는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 한 횟집을 찾았다. 업주의 동의를 받고 혼술을 즐기며 모듬회를 안주 삼아 '먹방'을 하던 중 중 한 중년 남성 일행이 등장했다. 만취한 남성은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윤숙희의 허리와 어깨를 감쌌다.

영상에는 윤숙희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숙희는 신체접촉을 피하고자 남성의 반대편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유튜버 김말레 영상 캡처


하지만 이후에도 남성의 집착은 계속됐다. 윤숙희에게 다가와 마음대로 술병을 들고 따르더니, 합석까지 제안한 것. 윤숙희가 이를 거절하자 옆자리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여성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윤숙희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기분이 빠르게 다운됐다"며 "표정 관리가 안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뒤에 서서 방송을 방해했다.

심지어 다른 일행도 "사과한다"면서 윤숙희의 어깨를 만지자, 식당의 사장까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반복되는 여성 유튜버 '취객' 성추행

지난해에도 '혼술' 먹방을 콘셉트로한 유튜버 김말레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버 김말레 영상 캡처


해당 영상에서 김말레는 "술이 조금 취했다"며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한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말레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며 취객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다시 돌아온 취객은 김말레의 몸을 툭툭 치며 "같이 한잔 먹자"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결국 김말레가 옷을 입으며 떠날 채비를 하자 취객은 손바닥을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야, 우리 한 번 치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김말레는 "진짜 미쳤다"며 "화장실도 못 가려서 노상 방뇨를 한다"면서 취객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기 몸도 못 가눈다"며 "저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는 것 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김말레는 이 남성을 강제 추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추행은 범죄, 모욕감만 줘도…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동반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연루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줬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라고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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