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50만 원, 동료 지원금까지…달라진 육아휴직 [친절한 뉴스K]
[앵커]
사상 최초 합계 출산율 0.7명 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함께 늘었는데 내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출산휴가 등 육아 관련 대책은 어떻게 변하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저출생 대응에 19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급여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 휴직할 경우 최대 2,310만 원으로 지금보다 510만 원 늘어납니다.
액수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자연스레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만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내년 1월분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내년부턴 20일로 늘어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내년부터는 20일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과 입학 시기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동료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 공백으로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맘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과 규모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돌봄과 주거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사상 최저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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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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