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초과 적재' 60대 화물차 기사, 2심도 금고형

이종재 기자 2024. 8. 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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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화물차를 몰다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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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복읍의 한 군도 주변 사고 자료사진.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적재량 초과 화물차를 몰다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한 군도에서 화물차(약 15톤)를 몰다 인근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정선군 교통 관련 부서 업무를 맡았던 20~30대 직원들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던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강화(적재중량 15톤→5톤 하향)하고,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1명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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