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

이새하 2024. 8. 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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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검찰이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오늘(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박모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 사건입니다.

공범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을 400여개 제작하고 1700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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