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수 마산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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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방도 511호선 내수 마산사거리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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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도 511호선 내수 마산사거리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 구간은 인도 없이 가‧감속 차선이 최대 170m에 이르는 구간이다.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기계 등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낮 시간대에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준석 시 교통지도팀장은 30일 “해당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낮 시간대 단속이 불가능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심야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청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시는 △주‧정차금지구역 340m 지정 및 차선 도색 △주‧정차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 1대 설치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이동단속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평일 낮 시간대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민과 도로 이용객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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