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판결 항소...“형량 지나치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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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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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이라며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허위 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 김유랑)은 지난 28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범행 기간 중 게시한 허위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박 씨에 대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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