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9월 한달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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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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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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