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진행

양희문 기자 2024. 8.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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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9월 10일까지 관내 음심적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신청업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돼 있는데, 군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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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통해 합법화 가능토록 컨설팅
9월10일까지 모집…9월24일 양평 헬스투어센터서 교육
경기 양평군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홍보 포스터(양평군 제공)/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9월 10일까지 관내 음심적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신청업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돼 있는데, 군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컨설팅은 9월 24일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질의 응답시간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관심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평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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