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심사 출석
문승욱 2024. 8. 30. 12:30
1조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코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손해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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