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어도어…이번엔 '2개월 프로듀싱 계약'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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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가 주주 간 계약 효력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앵커>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이 지난 27일 언론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도어 측의 위임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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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가 주주 간 계약 효력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측이 제안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가 단 2개월의 초단기 계약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이 지난 27일 언론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도어 측의 위임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2개월 6일에 불과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특히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어도어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2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 주장에 대해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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