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피습…50대男, ‘금속성 칼’로 공격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8.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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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법정에 반입했던 흉기가 금속성 재질인 것으로 확인, 정확한 보안 검색대 통과 과정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법정에 흉기가 반입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내 폐쇄회로(CC)TV 및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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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심사 진행…‘흉기 반입 경위’ 등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엑스레이 작동 여부 등 법정 내 흉기 반입 경위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법정에 반입했던 흉기가 금속성 재질인 것으로 확인, 정확한 보안 검색대 통과 과정을 조사 중이다.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코인 손해를 본 것이 억울해 범행했나',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6분경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법정에 흉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법정에 반입했던 흉기의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법정에 흉기가 반입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내 폐쇄회로(CC)TV 및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당시 근무자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이고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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