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아이돌 출신 A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김종은 기자 2024. 8.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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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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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를 활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런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적은 없다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아이돌 출신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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