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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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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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법원 판결로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며 "은소협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모두 각하돼 더 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사업시행인가(정비계획 변경) 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24년 만에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가며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커졌었다.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년 만이다.
이후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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