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이종재 기자 2024. 8. 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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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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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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