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증언에 영향 없어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5000만 원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 제한과 공판출석 의무를 명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범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김광수 "김승우, 이미연과 이혼 후 친구처럼…내게 전처 매니저 제안"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