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종용’ 황재복 SPC대표 보석 허가

유선희 기자 2024. 8. 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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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구속 된 지 5개월여 만이자 구속 만료일(9월20일)을 21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이 가운데 5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보석심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검찰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진솔되게 진술을 해오면서 증거인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황 대표와 허영인 SPC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 대표는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이 노조탈퇴 종용에 나섰다”고 진술한 유일한 인물이다.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섯차례 진행됐고 지난 29일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 황재복 대표 “허영인 SPC 회장 지시 민주노총 탈퇴종용 자체가 불법” 증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01611001#c2b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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