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박혜연 기자 2024. 8. 30. 12:17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保釋)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000만원은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및 논의 등 금지,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 후 허가받아야 한다는 지정 조건도 지켜야 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월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도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허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北, 열흘 연속으로 GPS 신호 교란… 무인기 대응 훈련하는 듯
- 59년 지나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말콤X 유족 1400억원 소송
- 사유리처럼... 20대 43% “결혼 안해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 법원 “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처분은 과해”
- "엔저 효과" 올해 韓-日 항공편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
- “경매장 생선 회뜨기 금지 안된다“…공정위, 노량진시장 상우회에 경고
- ‘수렴청정’ 박단, 의협 비대위 합류하나... 15명 중 3명 전공의 채우기로
- 美 전기차·배터리 업계,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 성명...“미국 일자리 성장 해칠 것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