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박혜연 기자 2024. 8. 30. 12: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난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保釋)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000만원은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및 논의 등 금지,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 후 허가받아야 한다는 지정 조건도 지켜야 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월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도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허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