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겪어도…“교권침해 소송 절반, 여전히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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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원 단체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총 52건으로 전체 심의 건 중 45.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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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관련 46% 차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원 단체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총 52건으로 전체 심의 건 중 45.6%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16일 이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년 7월 11일) 때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비율(50.6%·44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직전인 105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년 12월 6일)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전체 심의 건수 중 45.6%(42건)로 같은 비율이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이번 106차 교권옹호회에서 심의한 114건 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옹호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뛰어나가는 것을 붙잡았는데, 멍이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 모든 경우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교권5법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이어져 교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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