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몰카’ 전 아이돌 멤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김희원 기자 2024. 8.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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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이미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으며, 피해자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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