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유의미한 결정...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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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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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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