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습격 "수개월 전 금속 흉기 사둬"…법원 보안 어떻게 뚫었나

정세진 기자 2024. 8.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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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속여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금속성 재질의 흉기를 법원에 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금속성 재질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8일 오후 2시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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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투자자를 속여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금속성 재질의 흉기를 법원에 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금속성 재질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마트에서 흉기로 쓴 도구를 실제 구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법원 CCTV(폐쇄회로)를 분석하고 엑스레이 검색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당시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도 경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흉기가 반입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8일 오후 2시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피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대표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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