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민희진 측 '뉴진스 프로듀싱' 제안에 "꼼수" 반발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2024. 8.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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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해임된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을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30일 법률대리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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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
어도어 민희진(왼쪽) 전 대표와 하이브 로고. 박종민·김수정 기자


전격 해임된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을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30일 법률대리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김주영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해당 계약기간은 27일(민 전 대표 해임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두 달 남짓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봤다.

이어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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