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주거제한·관계자 접촉 금지"

성주원 2024. 8. 30.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혐의…3월 구속기소
보증금 1억원 납입 및 지정조건 등 준수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보증금 1억원(5000만원은 보증보험)과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된 조건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