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지나치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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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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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징역 5년으로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과 함께 여성 수십 명의 모습이 담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박씨는 온라인에서 주범들과 공모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행위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라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인 5년 형을 지난 28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형상물 사범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등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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