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간 종교인 40여 명 여전히 체류

이재호 기자 2024. 8.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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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이스라엘에 집단적으로 방문한 개신교 종교단체 소속 한국 국적자 180명 중 14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외교부는 "현지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국민 상당수(140여 명)가 안전하게 출국"했다며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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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지 종교행사 참가 위해 방문한 국민 140여 명, 이스라엘에서 안전하게 출국"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이스라엘에 집단적으로 방문한 개신교 종교단체 소속 한국 국적자 180명 중 14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40여 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외교부는 "현지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국민 상당수(140여 명)가 안전하게 출국"했다며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는 종교단체 소속의 한국 국민 180여 명이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 최근 정세를 감안해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원의 귀국 일자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수시로 이스라엘에서 출국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의 한 개신교 교회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8월 말 경에 이스라엘에서 나흘 정도의 일정으로 집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외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

여행경보 1~3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외교부는 7일 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의 검은색 구역이 7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여행금지 대상 지역이다. ⓒ외교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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