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구속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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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 등과 함께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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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황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오늘(30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해 접촉하지 않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달 4일 보석심문에서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를 한 적도, 인식도 없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 등과 함께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그는 올 6월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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