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 5만건 육박…‘부모가’ ‘가정에서’ 80% 넘어

천호성 기자 2024. 8.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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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새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 우려가 있는 2살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것"이라며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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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1년 새 5.2%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새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의 85.9%는 부모였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 늘었다. 신고 건수 중 2만5739건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됐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학대 판정 사례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18.3%), 방임(7.7%), 성적 학대(5.3%)가 뒤를 이었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7383건(28.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85.9%)으로 최다였고, 대리양육자·친인척이 아닌 타인(3.3%), 친인척(3.0%),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부모는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2.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12.0% 감소했다. 사망 아동 중 27명(61.4%)는 6살 이하 영유아였고, 2살 이하도 13명(29.5%)이었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 우려가 있는 2살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것”이라며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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