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사망자 44명, ‘6세 이하’가 40명…행위자 86%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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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만건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 대상은 2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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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이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판단은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 대상은 22.6%였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사망 아동의 91%(40명)가 6세 이하 아동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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