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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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압박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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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압박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그중 5000만원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황 대표가 준수해야 할 지정 조건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기로 결정됐다.
앞서 황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24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는 지난달 24일 기각된 바 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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