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마" 트럭 막은 동물보호단체 '벌금'…"표현의 자유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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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외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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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고 외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A씨 등 3명은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업형 축산 시스템(공장식 축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 점은 인정된다"며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의사표현 행위가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업무방해 방법과 지속시간에 비춰 보면 죄책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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