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계장 앞 시위 동물보호단체 벌금형 확정···“수단·방법 정당하지 않아”
생닭을 도계하는 행위에 반발해 트럭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단체 ‘DxE’ 소속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4일 세계동물의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계장 정문 앞에서 “닭은 죽이면 안 된다”는 등 구호를 외치며 생닭을 실은 트럭 5대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활동가들이 동물권 보호 의사를 표현하고자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것을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의 행위에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였다.
1·2심은 활동가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최근 환경·동물보호 시민운동가와 활동가들의 시위가 수단과 방법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21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1층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습시위를 한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5월엔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3153401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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