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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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김씨 등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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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DxE' 소속 활동가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손을 결박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며 "닭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쳤다고 한다.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접행동)의 하나로 시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법정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행동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김씨 등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처럼 동물들이 단순한 식량자원으로 취급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동 자체에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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