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모색…경찰제도발전위 현장간담회

김은경 2024.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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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9일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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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9일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 참석자 중 일부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사무만 분리되어 있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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